
울산 남부소방서(서장 조강식)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현장에서 사용한 소화기를 신규 소화기로 보상 제공하는 소화기 보상제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화기 보상제 추진은 화재시 소화기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화재현장 주변 소화기 사용사례 증가로 시민들의 초기진화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사용한 소화기와 소화기가 뿌려진 화재현장을 찍어서 남부소방서로 가지고 오면 사용한 소화기를 신규 소화기로 교체해준다. 또 화재현장 주변에 소화기가 비치돼있지 않다면 전국 GS25 편의점에 비치된 소화기를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남신영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소화기 보상제를 계기로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인근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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