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오는 12월31일까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공적자료가 변경된 3064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에 대한 확인조사를 진행한다.
하반기 확인조사와 더불어 지난 10월부터 개편된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생계급여를 추가로 수급할 수 있는 보호대상자의 증가로 사회보장 안전보호망이 보다 더 두터워 질 것으로 남구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14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중 소득·재산 등의 변동이 발생한 3064가구에 대해 이뤄지며 급여감소·보장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사실 확인과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만약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 중지나 급여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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