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90여명에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조선 관련 협력업체의 실 경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울주군의 한 선박도장업체 실제 경영자로,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B씨에게 임금 520여만원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 사유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등 총 94명의 퇴직자에게 2억6500여만원 상당의 임금 등을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점,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금됐고 기소 이후 30여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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