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울산 노동계는 2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고준위 특별법안은 핵발전소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을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법안은 부지 내 저장 운영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중간저장과 영구처분시설이 건설되기 전까지 핵폐기물을 무기한으로 저장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간저장과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안은 지역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악법”이라며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에 대한 제대로 된 공론장을 만들거나 탈핵 법제화에 나서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위험과 고통,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즉각 폐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부산을 비롯해 영광, 울진 등 핵발전소 지역에서도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