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감면제도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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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감면제도 등 점검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1.11.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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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는 제22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일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제도, 문화재 보호 조례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고호근 의원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 대상지인 달천, 두동, 두서, 상북 논공단지는 분양이 다 됐는데 기간을 연장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점검했다. 이미영 의원은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과 관련, 울산에도 지역 특산품생산단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울산에는 2007년 조례제정 이후 감면 사례가 한 건도 없어 지역특산품생산단지를 조성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세영 의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 현 조례를 존치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과 상충돼 문제가 되는지 살펴봤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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