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고호근 의원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 대상지인 달천, 두동, 두서, 상북 논공단지는 분양이 다 됐는데 기간을 연장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점검했다. 이미영 의원은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과 관련, 울산에도 지역 특산품생산단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울산에는 2007년 조례제정 이후 감면 사례가 한 건도 없어 지역특산품생산단지를 조성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세영 의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 현 조례를 존치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과 상충돼 문제가 되는지 살펴봤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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