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가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해 울산지검에 기소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는 2일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기계의 하청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파견법 위반에 따른 직접고용지시를 내렸다”며 “그러나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그룹은 4억6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마저 무시한 채 시정명령 불이행 상태로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부 울산지청이 이 사건을 형사처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6개월이 돼간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보완수사와 법리검토가 더 필요한지, 왜 기소가 지연되는지 아니면 불기소로 결론을 내린 것인지, 직접고용 대상 노동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방조하며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검찰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인 시위와 규탄집회, 검찰 책임자 면담요구 등 집중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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