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편입부지 소유자 31명을 대표해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지정 반대 추진위원회’ 위원장 송모씨가 지난해 12월28일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18일 울산지법에서 열린다.
송씨 등 반대추진위는 “시와 시교육청이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환경평가를 생략하고, 편입지주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공지 의무는 물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대추진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학교보건법’ 제6조3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반면 시 관계자는 “지난 2002년 10월에 이미 초등학교(제2도산초) 용지로 시설 결정이 된 곳으로, 학교 용지로 선정될 당시(2002년)에는 교육환경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또 학교용지 면적이 변경되는 부분도 10% 미만으로 경미해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고, 교육감 명의로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통지까지 적법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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