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신종코로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상시근로자에 대한 3개월분의 사회보험료(50만원)을 지원하는 ‘희망 일자리 지킴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고용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해 3개월 후인 내년 1월28일까지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사치·향락 업종, 임금체불, 4대 보험료 체납,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수혜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3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며, 서류 심사 후 선정된 곳은 사업체 당 일괄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올해 6~9월 결산 중소기업이다.
국세청으로부터 수신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대상 자료를 통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또 직권연장 대상 이외 법인들도 구·군 세무부서에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최대 6개월의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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