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폐기물재활용업체 대표 A씨와 해당 업체에 벌금 각 500만원, 다른 업체 대표 B씨와 해당 업체에 벌금 각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울주군 삼동면 부지에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광재류 폐기물 4975t가량을 성토재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같은 부지에 폐기물 804t, 울주군 서생면 부지에 690t가량을 성토재로 사용했다.
울주군은 해당 폐기물 전량을 회수할 것을 두 차례 명령했지만 이들 업체는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폐기물을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처리해 지자체장으로부터 조치를 명령받으면 그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벌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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