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낮 12시께 찾은 북구 송정초 정문 일대 도로에는 주정차 차량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스쿨존을 따라 상가쪽 도로로 올라가자 30m 구간에 걸쳐 차량 10여대가 도로 한쪽을 점거하고 있었다.
인근 연암초 또한 정문에는 주정차 차량이 없었지만 주택 및 상가와 접하고 있는 후문쪽 골목에 들어서자 마찬가지로 주정차 차량 10여대가 줄지어 있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북구에 따르면 지난 5월11일~10월3일까지 단속 실적은 1406건으로 월 평균 230여건이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10월21일~10월3일) 약 2주간 단속건수는 111건,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220여건이다.
스쿨존 내 위치한 상인들과 주민들은 적절한 대책 없이 주정차 전면 금지가 시행되는데 따른 고충을 호소했다.
연암초 인근 인테리어 업체 사장 김모씨는 “사무실서 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수시로 차량에 옮겨야 한다. 갑자기 내 사무실 앞임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이란 이유로 주정차를 금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스쿨존 내 한 음식점 사장도 “가게 앞 도로에 잠시 정차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면, 차량에서 식자재를 옮기는 것도 매번 몇백미터를 돌아서 가야 할 형편”이라며 “과태료도 일반 도로의 3배인 12만~13만원을 물리니 혹여라도 단속에 걸리면 하루 헛장사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에서 스쿨존에서 5분간 주정차가 가능한 ‘안심 승하차존’을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설치 기준이 엄격해 신청대비 실제 승인 비중이 30%(55곳 중 15곳 승인)에도 못 미치고 있다. 안심 승하차존 인근에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시설 등이 있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경우 설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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