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건강검진·조사지원 조례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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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건강검진·조사지원 조례 제정을”
  • 정세홍
  • 승인 2021.11.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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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이하 울산지부)가 울산시에 석면 피해 건강검진·조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지부는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랜트 건설노동자들의 석면 피해가 심각하다며 울산시가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울산지부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조합원 석면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울산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이후 국가사무라는 이유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조례 제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게 울산지부의 주장이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플랜트건설 노동자 120명 중 43명이 폐질환 소견(35%)을 받았고 2019년에는 82명 중 25명이 폐질환 소견(30%)을 받았다.

또 지난 6월에는 석면에 의한 흉막중피종으로 투병 중이던 조합원이 목숨을 잃었다. 25명의 조합원이 석면 피해 관련 산재승인·절차를 진행중이다.

울산지부는 “울산시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된 치료조차 한번 받지 못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노동자시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울산지부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해 울산시의회가 ‘울산 석면 피해 건강검진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했다. 적극적인 환영과 함께 울산시가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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