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인근 상인·주민 “장기 천막농성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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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인근 상인·주민 “장기 천막농성 이제 그만”
  • 정세홍
  • 승인 2021.11.0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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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수개월째 장기 천막농성이 진행되자 시청 주변 상인과 주민들이 통행 불편을 호소하며 천막 철거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남구와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시청 정문 앞 버스정류장 주변에서는 지난 8월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민주버스울산지부가 신도여객을 규탄하는 장기 천막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수개월째 진행되는 장기 천막농성에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과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야간에 소음은 물론이고 인도 점유로 인한 통행 방해, 마이크가 붙은 시위차량이 도로를 점유해 버스 정차시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민원인 A씨는 “시청 정문은 시민의 얼굴이다. 천막과 시위 차량이 인도와 도로를 장기 점거하는 것이 웬말이냐”며 “인도에 텐트를 치고 주야로 소음이 발생해 주변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인도를 점거한 천막 철거, 도로 점거한 시위차 단속, 고성방가 단속, 시내버스 정류소 사고위험 방지를 위한 주정차 차량 단속, 집회장소 이전 등을 요구했다. A씨 외에도 시청 인근 상인과 주택 거주 주민들 100여명이 진정서에 서명했다. A씨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진정서를 지난달 29일 울산시와 남구, 남부서에 접수했다.

경찰은 장기 천막농성으로 인한 소음피해 등 주변 주민 불편에 대해서 “집회 중에 발생되는 소음을 현장에서 측정 중이다. 필요시 소음 유지·중지명령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원인의 집회 장소 이전 요구에 대해서는 “최근 이같은 주민 고충과 불편을 주최측에 전달하고 행정지도했다”며 “다만 집회는 관련법에 따른 신고제여서 금지된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장소를 지정해 신고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남구는 주최 측에 지난 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하라는 계고 조치를 했고, 오는 10일까지 기다린 뒤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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