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심사위원단 서면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통해 전국 지자체 사례 51건(광역 13, 기초 38건) 중 11건(광역 3, 기초 8건)을 선정한 뒤 사례 발표를 평가해 순위를 결정했다.시는 ‘울산형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사례를 응모해 최종 심사에서 최우수로 선정돼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울산형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전국 최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주거비 무상 지원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만19~39세 신혼부부에게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료 및 자녀수에 따라 최대 35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지원 연령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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