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대통령상
상태바
‘울산형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대통령상
  • 이춘봉
  • 승인 2021.11.08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수상으로 특별교부세 1억3000만원을 받는다.

행안부는 심사위원단 서면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통해 전국 지자체 사례 51건(광역 13, 기초 38건) 중 11건(광역 3, 기초 8건)을 선정한 뒤 사례 발표를 평가해 순위를 결정했다.시는 ‘울산형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사례를 응모해 최종 심사에서 최우수로 선정돼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울산형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전국 최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주거비 무상 지원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만19~39세 신혼부부에게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료 및 자녀수에 따라 최대 35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지원 연령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