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친환경 건축물·자동차에 취득세·재산세 최대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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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친환경 건축물·자동차에 취득세·재산세 최대 20% 감면
  • 이춘봉
  • 승인 2021.11.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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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적 건축물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 건축물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녹색 건축 인증 및 에너지 효율 등급이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3~10% 감면하고 있다. 또 제로 에너지 인증 건축물은 15~20%,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은 10%씩 각각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40만원, 전기 및 수소전기 자동차는 14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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