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등서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챙긴 20대 4명 집유
상태바
로터리 등서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챙긴 20대 4명 집유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11.08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남구 공업탑로터리, 태화로터리, 동구 문현삼거리 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낸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2개월에 집행유예 2~3년, 같은 일당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19년 3~5월께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6차례 낸 뒤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4300여만원을 타냈다. 이왕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3일 (음력 12월26일·무오)
  • [인터뷰]주영규 문무바람 사장, “기술 아닌 제도 발목…해상풍력 안정 추진 고민을”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9일 (음력 12월22일·갑인)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0) 우리가 모르는 사이­새터공원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2일 (음력 12월25일·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