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공업탑로터리, 태화로터리, 동구 문현삼거리 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낸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2개월에 집행유예 2~3년, 같은 일당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19년 3~5월께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6차례 낸 뒤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4300여만원을 타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왕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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