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공업탑로터리, 태화로터리, 동구 문현삼거리 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낸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2개월에 집행유예 2~3년, 같은 일당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19년 3~5월께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6차례 낸 뒤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4300여만원을 타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왕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당신만 안 본 뉴스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13)유익한 지름길-청구뜰공원 수소도시 울산, 2028년까지 295억 투입 타워크레인 작업자 끼임 사망사고 녹수초, 10월까지 ‘K리그 어린이 축구교실’ 객실마다 작품이 활짝…‘HAS 2025’ 개최
주요기사 현대차 복합위기 돌파 5년간 77조3천억 투자 내일(20일) 오전까지 비, 완연한 가을 시작 가을빛으로 물드는 댑싸리 정원 “불안한 울산수출 ‘글로벌 사우스’ 주목을” 울산문화유산센터 2028년 완공 속도낸다 김두겸 울산시장 “AI·디지털 혁신, 새로운 60년 준비”
이슈포토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13)유익한 지름길-청구뜰공원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퇴직했는데…2019년 월급이 또 들어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