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연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 사유를 반드시 적도록 하고 학교장에게 연가 사용 승인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원휴가 예규 개정안에 대해 교원 3단체가 모두 반대하고 나섰다.
울산교사노조 등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5일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고 조합원 3만2241명의 서명이 담긴 교원 휴가예규 개정안 철회 서명서를 전달했다.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장례식 참가를 교원의 연가 승인 사유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휴가예규에 ‘본인 이사, 자녀입학 및 졸업식, 자녀 군입대’이 3가지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교사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교사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교육부를 비난했다.
교사노조는 연가사유를 확대하고 교사들이 연가를 사용해야 할 때를 대비해 세종,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업지원교사제의 전국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4일 교육부를 찾아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 반대하는 교원 1만 6014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전달하고 개정안 철회와 예규 폐지를 요구했다. 또 교사의 연가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휴가 대체 교사 제도’를 시급히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