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동차세와 차량과태료 징수에 나섰다.
중구는 11월 한 달 동안 체납차량 분포 지도를 이용해 자동차세·차량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찾아내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고 7일 밝혔다.
체납차량 분포 지도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지도 좌표에 자동차세 체납자의 주소와 영치 장소를 표시한 지도로 집중 단속 지역을 선정할 수 있어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체납 차량을 찾아내 영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기간이 60일 이상 지나고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 징수촉탁에 따른 중구 관할 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등이다.
번호판 영치반은 체납차량 조회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차량 영치에 나설 계획으로 민원 발생·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영치 예고문을 보내고 현장에서는 실시간 영치사실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중구는 상습적으로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악용한 이력이 있는 체납자의 차량 및 대포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즉시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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