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구간 도로 부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해 토지평가 가치 120억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막았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4일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시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2006년 2월 하나은행이 시에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구간 도로 부지 22필지(1만1247㎡)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 신청을 했다가, 시가 소유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하나은행이 2018년 1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하나은행으로 돼있음을 이용해 도로부지를 공매 처분하기 위해 매각 공고를 내자 시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소유권이전 소송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시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다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해당 도로부지가 하나은행 소유로 돼 있지만, 시가 1975년 2월부터 당시 토지 소유자인 한신부동산으로부터 도로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20년 넘게 관리해 오고 있어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또 1974년 당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지만 기부채납 등의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시가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시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했다.
시는 50년 가까이 해당 도로 부지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아 소송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 국가기록원과 중앙 부처 등을 방문해 당시 소유권과 관련된 자료들을 일일이 찾아 소송 자료로 확인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송이 잘 마무리돼 토지 평가 가치 120억원 정도의 재정 손실을 막게 됐다”며 “앞으로도 행정·재정적 부담이 큰 소송은 특별 관리해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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