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C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렌터카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만기로 연 10% 이자를 매월 나눠 지급한다”며 393명으로부터 총 113억여원을 뜯으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울산 등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펀딩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 차량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홍보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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