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종경보문자 효과, 8건 발령 24시간 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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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종경보문자 효과, 8건 발령 24시간 내 발견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1.11.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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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올 들어 시행하고 있는 ‘실종 경보 문자’제도가 시민들의 제보로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9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경보 문자’ 제도가 올해 6월9일 시행된 이후 울산에서는 총 8건이 발령됐으며, 8건 모두 24시간 내 발견돼 가족 등에 인계됐다. 8명은 모두 치매 환자다

‘실종 경보 문자’ 제도는 실종 아동이나 치매 노인 등이 발생할 경우 정보를 시민들에게 빠르게 알려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도입됐다. 대상자는 18세 미만 실종 아동을 비롯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으로 제한을 둬 남발되는 것을 막고 있다.

시민 모두에게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구·군별로 전송돼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CCTV 영상자료 분석과 위치추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재가 특정되는 곳에 전송하는 것이다. 보호자와 신고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가출 전력이 없어야 문자를 보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경보 문자가 시행되기 전에는 평균 4일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짧게는 몇 시간만에 길어도 하루 이내 찾고 있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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