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 전체 체납액 가운데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38%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동차 관련 체납액이 10월 말 기준 4400여대, 106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시는 이처럼 차동차 관련 체납액이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자 상습·고질 체납차량(이하 상습체납차), 불법자동차 등 법규를 지키기 않는 ‘못된 운전자’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시는 이달 말까지 상습체납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 집중 기간에 돌입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체납기간이 60일 이상 지나고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등이다.
이번 집중 영치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보류한 야간 영치 활동을 병행 전개한다. 야간 영치 활동은 주간시간대 관외 출·퇴근 등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상습체납차에 대해 퇴근 시간 이후 집중 단속해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시는 또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한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처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강도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못한 시민은 조속히 자진 납부해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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