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국민의힘)은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직 울산의 초등교사가 비행기안에서 여승무원의 신체 일부분을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사실이 올해 8월17일 부산 강서경찰서로부터 통보됐고, 이제 수사가 착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수사가 종결돼 봐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노옥희 교육감의 교직원 성범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한 강도 높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비위 관련 일들이 계속 발생되는 점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교사가 속한 학교 내 여교사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추가 의심 사례가 없는지도 필히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현재 진위를 파악중이다”며 “교육청 차원에서는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일선학교에서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건수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난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법기관 비위공무원 통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건수는 2018년 5건, 2019년 7건, 2020년 9건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는 10월말 기준으로 19건에 달한다. 이 중 14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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