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해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3억원 가량을 타낸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정홍 판사)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협동조합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해당 협동조합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범행을 도운 11명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 최대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기관과 울산지역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응모해 사업자로 선정된 뒤 보조금 3억원 가량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지시해 이들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여러 개 만든 뒤 각종 지원 사업을 따내고 이들 페이퍼컴퍼니에 재료비, 인건비, 개발비 등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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