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북구는 10일 상황실에서 제2차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와 소위원회 구성, 아동 수당 소급 지급 심의 등을 진행했다.
북구는 지난달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개정 법령을 반영해 아동복지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 15명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재구성했다.
특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는 의사와 변호사, 학대예방경찰관, 교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개별 아동 특성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아동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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