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인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관내 집회신고 건수는 133건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였던 지난달 같은 기간 104건보다 28%나 늘었다. 지난달 초에는 휴무일이 끼어 있어 서울 등 타 지역처럼 유의미한 증가는 아니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울산에서 집회 신고 건수는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달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모임·집회 최대인원이 49명에 불과했으나 이달부터는 99명, 최대 500명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서 100명 이상 모인 대규모 집회는 울산에서 1건에 그쳤다. 지난달까지는 일부 노동단체 집회를 제외하곤 없었다.
다만 모임·행사 최대인원 규제가 완화된만큼 집회 신고 건수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울산에서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권 쟁취를 위해 쟁의행위 찬반투표 중이고, 이달 말 화물연대와 철도노조, 의료연대 등도 총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100명 단위의 거점별 대규모 집회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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