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행’ 50대 남성 법원 “뇌경색 환자…집유”
상태바
‘묻지마 범행’ 50대 남성 법원 “뇌경색 환자…집유”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1.11.1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벽에 사무실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서울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처음 본 B씨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커터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때문에 전치 20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며느리(고 김태호 의원 맏며느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에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
  • 현대자동차 퇴직예정자 박태서씨, “30여년 삶의 터전…무궁한 발전 염원”
  • 올해 울산공항 LCC(저비용항공사) 5편 중 1편꼴 지연
  • 울산산재병원 의료진 확보 속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