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지난 12일 특수건조물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태 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과 노조 간부 A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노조 간부 8명 중 6명에겐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명에 대해선 100만원과 500만원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전 지부장 등은 사측이 지난 2019년 5월31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법인분할 안건 통과를 위해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여는 것을 공고하자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거나 조합원들이 점거·농성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당시 노조 간부와 조합원 2000명가량이 5월27~31일 사이에 한마음회관 등을 점거하고 일부는 주총장을 파손해 7억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들은 또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본관을 점거하면서 회사 보안요원들을 때리거나 밟아 다치게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노사가 주총 사태 해결을 위해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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