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고래고기 환부’ 전관예우 의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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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고래고기 환부’ 전관예우 의혹 반박
  • 이춘봉
  • 승인 2019.12.0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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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의 직계선배 아냐”

울산지방검찰청(지검장 고흥)이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변호사 전관예우 의혹 등에 대해 반박했다.

울산지검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바로 직전 울산지검에서 고래와 관련된 해양·환경 분야를 담당했던 검사 출신이어서 고래고기를 돌려준 검사의 직계 선배로 전관예우 의혹이 짙다는 일부 시각이 있다”고 언급하며 “해당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울산지검에 근무한 기간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2월로 사건이 처리된 2016년 5월과는 3년 이상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근무지·학연·지연 등에 비춰 당시 담당 검사의 직계 선배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했고, 일부 기각도 혐의 소명 부족 부분을 보완한 후 재지휘 받도록 하거나 형식 요건 흠결에 대해 보완지휘를 했다”며 “경찰이 2017년 9월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수사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은 현재까지 검찰에 지휘를 건의한 적이 없고, 별건인 변호사 등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구속영장 기각 후 현재까지 송치는 물론 지휘를 건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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