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과 공모 ‘불법대출 알선’ 대부업자 실형
상태바
은행 지점장과 공모 ‘불법대출 알선’ 대부업자 실형
  • 이춘봉
  • 승인 2019.12.04 2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금품을 챙긴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배임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215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다고 4일 밝혔다.

경북 김천시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농협 지점장인 B씨와 공모해 지난 2017년 11월께 대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자들의 서류를 위조해 신용 대출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출금의 일부를 B씨에게 사례금으로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횡령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재판 도중 잠적하기도 해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총 대출금 중 일부가 상환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산업수도 울산, 사통팔달 물류도시로 도약하자]꽉 막힌 물류에 숨통을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보상절차·도로 조성 본격화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