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 안착 어려움 겪는 주 52시간 근무제]집약적 업무-고소득 선택권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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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 안착 어려움 겪는 주 52시간 근무제]집약적 업무-고소득 선택권 보장을
  • 정세홍
  • 승인 2021.11.2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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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출발한 주 52시간 근무제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착에 어려움이 크다. 특히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점만 다르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노사 모두에게 원성을 듣고 있다.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탄력적 규제, 예외 업종 등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책, 임시방편일 뿐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특별연장근로와 탄력근로제 개편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90일이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150일로 한시적 확대했으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상 보건업,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은 특례업종으로 인정돼 근무시간 자율화가 가능하다.

울산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총 1만1057곳이다. 전체 사업장 4만8732곳 중 22.6% 가량에 해당한다. 사업체 5곳 중 1곳은 의무적으로 주 52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울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기존 고충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원·하청 구조라는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제도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언급한 대책은 현 1주 12시간인 추가연장근로를 노사 합의시 월·년 단위로 허용하는 것이었다.

또 내년 말까지 30인 미만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를 50인 미만으로 확대해줄 것, 현 3개월 이내 단위기간 활용시 일별 수립에서 단위기간 상관없이 월별로 수립하는 식의 탄력근로제 절차 완화도 꼽았다. 특별연장근로제 인가기간을 더 늘려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납기일과 계약 등을 맞추기 위해서는 획일적 규제보다 좀 더 유연한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미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더 일하고 싶은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획일적 규제보다 탄력적·유연한 규제 필요

전문가들도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현재보다 좀 더 유연한 제도 적용 등 절충안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한국벤처창업학회 등이 주최한 주 52시간 근무제 토론회에서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실리콘밸리 임원이나 전문서비스 직원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 않는 면제근로자다.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주당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영국 옵트아웃 제도나 미국 면제근로자 등 해외 기업들은 더 일하고 싶은 직원들에게 근로시간 유연성을 적용한다. 앞으로 단순 노동을 제공하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급 인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근로시간을 토대로 획일적인 규제보다 단기간 집약적 업무수행과 고소득을 선택할 기회를 보장하는 보상 체계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면제근로자(Exempt Employee)는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임금과 직무를 고려, 임원·행정직·전문직에 대해서는 주당 근무시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며 영국 옵트아웃 제도는 근로자 개인의 자발적 선택으로 일정기간이나 영원히 주 48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송명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경우 대비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적응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회사가 초과노동을 한 노동자에 대해 제대로 보상할 것, 그 대신 회사가 초과노동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해 노동자들이 특정 시간 이상의 노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식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현재의 획일적 규제보다 더 실효성 있고 유연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 제도 전면시행을 계기로 인식전환, 생산성 향상, 기업문화 개선, 청년 인재의 확보와 유지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단순 근로시간 감소로 보지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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