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수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2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남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이유 없이 B씨 일행이 있던 테이블에 맥주병을 던지려 했고, B씨가 이를 말리고 주점 밖으로 나가자 따라가 빈 소주병 등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3월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안면이 있던 C씨를 만나 아는 체했지만 C씨가 일행이 있으니 다음에 만나자며 일행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자 화가 나 C씨 일행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양극성 정동장애와 분노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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