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주점서 시비 걸고 손님 폭행한 20대 女 실형
상태바
술 취해 주점서 시비 걸고 손님 폭행한 20대 女 실형
  • 이춘봉
  • 승인 2019.12.09 2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2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남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이유 없이 B씨 일행이 있던 테이블에 맥주병을 던지려 했고, B씨가 이를 말리고 주점 밖으로 나가자 따라가 빈 소주병 등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3월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안면이 있던 C씨를 만나 아는 체했지만 C씨가 일행이 있으니 다음에 만나자며 일행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자 화가 나 C씨 일행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양극성 정동장애와 분노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산업수도 울산, 사통팔달 물류도시로 도약하자]꽉 막힌 물류에 숨통을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보상절차·도로 조성 본격화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