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환경 개선 1인시위 직원 해고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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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개선 1인시위 직원 해고는 무효
  • 이춘봉
  • 승인 2019.12.0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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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개선을 요청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직원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B사의 중형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지난 2017년 5월께 대형버스 기사로 직종 전환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회사의 요청으로 사직서를 냈지만 회사는 A씨를 재입사시키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사측의 복직명령으로 같은 해 8월 다시 중형버스 기사로 근무하게 됐다.

B사의 이사는 당시 A씨에게 울산지노위에 제기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상복을 입고 장송곡을 트는 방식으로 1인 시위를 벌였다.

B사는 지난해 7월 사규 위반과 근태 불량 등의 이유로 A씨를 해고했고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나무 관을 가져다 놓고 상복을 입은 채 장송곡을 튼 것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A씨의 근태사항 역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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