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이 만 18세를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공천하려면 그 이전에 당원 가입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 적용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작년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한 바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시·도를 넘어서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 산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자문기구 성격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중앙 행정기관으로 만들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이 소멸한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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