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정책의회로 도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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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정책의회로 도약할 것”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2.01.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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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 첫날인 13일 울산시의회 홍보관 앞에서 박병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직원들이 새로운 도약과 지방자치 발전을 기원하고, 시민과 더 소통하는 의회가 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울산의 더 큰 발전과 시민의 삶을 더 꼼곰하게 챙기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정책의회로 도약하겠습니다”

박병석 울산시의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첫날인 1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우선 박 의장은 “의회사무처장 아래 홍보담당관을 신설해 의정담당관과 입법정책담당관 등 3담당관 체제를 구축하는 등 조직을 확대개편했다”면서 “의원들의 정책역량을 뒷받침할 실력과 경륜을 갖춘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신규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인사권 독립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및 복무제도 정착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개방형 직위와 임기제, 별정직 채용에 있어 외부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거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정의로운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의회 인사 전반을 철저한 시스템을 적용해 운영할 것도 박 의장은 제시했다. 박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주민직접 참여활동도 한층 강화된다”면서 “주민 조례발안제도가 도입되고 주민의 감사청구가 개선되었으며,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도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장은 “기록표결제도 시행으로 본회의에서 이뤄지는 개벌의원의 찬반 및 기권에 대한 결과가 공개된다. 겸직금지 대상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히 했으며, 준 상설기구였던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 위원회로 재편된다”며 지방의회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설명했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같은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어 시민과 함께하는 울산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자치회 설치·지원 근거마련, 주민조례발의제 실질화, 의원 징계제도 강화, 제정분권 법제정비 등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새 지방자치법 시행, 자치분권·주민자치 혁신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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