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정확한 선거사무 구현, 자유롭고 공정한 준법선거 실현, 유권자 소통강화로 선거참여 분위기 제고 등 3대 중점과제를 논의했다. 또 시선관위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회통합을 이루는 맞춤형 선거지원 강화 등 연중 추진할 주요업무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는 한편 매수 및 기부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등 선거관여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조치하기로 하고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울산시선관위는 위법행위 신고시 신고포상금(최고 5억원)을 지급하고, 불법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그 가액의 50배(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전직원이 2022년 양대선거를 법과 원칙에 충실한 공정한 선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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