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기현(울산남을·사진) 의원은 18일 “청각·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부담으로 정한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민사·가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 부담으로 정한 현행법이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수어통역·속기 등의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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