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재판 수어통역 비용 국가부담 추진
상태바
김기현 의원, 재판 수어통역 비용 국가부담 추진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2.01.19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민의힘 김기현(울산남을·사진) 의원
보다 공정·평등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각·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든 소송에서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기현(울산남을·사진) 의원은 18일 “청각·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부담으로 정한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민사·가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 부담으로 정한 현행법이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수어통역·속기 등의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형중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