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추경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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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추경안 확정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01.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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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을 확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김 총리가 지난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추경을 공식화한 뒤 1주일 만이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추경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21일 추경안을 확정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늦어도 다음달 10~11일까지는 추경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4조원보다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과 지급액 300만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지원금 300만원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1월추경’과 관련해 “현행 100만원인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확실히 보상하는 제대로 된 민생 추경을 하겠다”면서 “현재 80%인 손실 보상률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 손실보상의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영업 제한 업종임에도 정부가 그간 부당하게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서 제외했던 문화·체육·관광업 등 사각지대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손실 보상을 해야한다”고 했다. 또 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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