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의회 조직구성권·예산 편성권 확보 힘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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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의회 조직구성권·예산 편성권 확보 힘모은다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2.01.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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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등 전국시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 ‘조직예산 편성권’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이기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병석 울산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제1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각종 안건을 심의의하고 원안가결했다. 주요안건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 등이다.

지방의회법 관련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오랜기간 지방의회가 요구해 왔던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규정이 신설됐지만, 조직구성권 및 조직예산 편성권이 포함되지 않아 자율적 인사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으로 ‘일하는 의회’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안건 주요내용은 국회법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과 분리해 지방의회법을 제정, 의회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의회의 여건에 맞은 의정지원 조직운영 및 인력충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만으로는 진정한 기관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있음이 명확한 만큼 지방자치의 주축이 되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의 위상제고와 독립성을 보장해 줄 지방의회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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