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법인분할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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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법인분할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 차형석 기자
  • 승인 2019.12.1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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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노조가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12일 항고심에서 기각됐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주총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에 대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법인분할 주총 효력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올해 8월 기각되자 항고했다.

노조는 올해 5월31일 주총이 장소를 바꿔 열리는 과정에서 변경 사실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변경 장소까지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회사는 최초 주총장인 동구 한마음회관이 노조 점거로 봉쇄돼 불가피하게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장소를 변경했다고 피력해 왔다. 특히 법원 검사인이 주총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사인 입회하에 주총이 진행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서울고법은 주총 절차에 내용상 하자가 없고, 발행 주식 72% 보유 주주가 찬성했으며 주총장 변경을 노조가 초래한 상황으로 보고 기각한 1심 결정을 인용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법원이 경제 정의를 무시하는 재판을 했다”며 “본안 소송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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