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위한 법은 유예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위해 법에도 없는 조치를 강행했다”며 “정부는 이 같은 헌법을 위반하고 자의적인 권력을 남용해 대한민국을 49년전 청계천 평화시장의 노동절망 사회로 만들려는 무책임한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노동·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해야 한다”며 “또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구석에 처박아둔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하고 법률로 정한 주 최대 40시간 노동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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