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배포하는 기록부에는 소독실시와 관련해 △실시 일자 △소독실시 대상 △소독종류 및 약품·장비 △소독실시자를 작성하도록 돼 있다. 또 출입기록과 관련해 △도착·출발시간 △차량번호 △방문목적 등을 기록하도록 했다.
북구는 기록부 작성을 통해 각종 가축전염병 발생 때 보다 효과적인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농가 자체 소독 실시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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