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관위는 올해 양대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이용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해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및 디지털인증시스템(DAS) 등 과학적 조사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
울산시선관위는 설 연휴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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