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의 제한액을 산정·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고에서 울산시장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억6500만원이다. 이는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5억7200만원보다 700만원 감소한 액수다. 이같은 현상은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이 제7회 지선대비 1.4% 증가했지만, 울산의 인구수가 4% 정도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5400만원이다. 가장 많은 지역은 남구로 1억7600만원이며, 동구가 1억37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중구 1억5400만원, 북구 1억5000만원, 울주군 1억5400만원이다.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광역의원선거가 평균 48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300만원이다. 비례대표 광역의원선거는 1억200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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