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할 디지털관리시스템 구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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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할 디지털관리시스템 구축 필요하다
  • 경상일보
  • 승인 2022.01.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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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규명 법무법인 정우 대표 변호사

2020년 1월16일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2022년 1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사업주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가 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산업재해예방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간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또 2021년 11월19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추가개정안(제4조의 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 3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이 의무화됐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지차제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232건으로,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를 차지한다. 2016년 44명, 2017년 54명, 2018년 52명, 2019년 36명, 2020년 46명이다. 특히 2021년 지자체 발주공사 사고사망자 수(9월 47명)가 2020년(9월 28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산재예방 및 중대재해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울산시 및 산하 기관들에는 발주공사 및 시청 및 산하 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울산시의 안전보건관리 방식은 여전히 아날로그적이며 파편화되어 있다. 이는 위험성평가 시행여부, 안전점검일지 작성 여부, 협의체회의 진행 여부 등 필수 안전조치들의 이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부재를 뜻한다.

무엇보다 울산시 및 산하 기관들의 발주공사 현황에 관한 자료가 파편화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실시간으로 공사 진행 여부 및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이다. 발주공사는 특히나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공사 규모에 따라서 단순히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중대재해 뿐 아니라, 대규모 시민재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사의 시행사가 근로자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적절한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행하는지를 울산시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요 사고사례 및 이에 따른 위험성감소대책을 전 기관에 상시 공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전 사업장에 공통 적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울산시는 각 산하 기관들의 재발방지대책 이행여부 및 위험성평가의 수행, 안전점검실시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거나(일일이 모두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없는 환경이다.

따라서 울산시에 디지털 기반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도입이 요구된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발주공사의 현황 파악과 시행사들의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성 감소 대책 시행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고체계 다듬기, 엑셀 서식 정비 등의 수준이 아닌, 안전과 보건에 집중된 디지털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 디지털 솔루션은 발주공사 진행 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현황 및 시행사를 고지하도록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시행사의 위험성평가 및 위험성 감소 대책의 시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집계해 대시보드 형식으로 발주유관부서가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발주공사 관련 계약정보, 시행사 정보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재해형태별로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이렇게 디지털화된 솔루션을 활용할 때 비로소 관내에서 진행되는 발주공사 및 공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안전보건 대책 수립 및 이행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안전보건 점검과 개선사항 및 사고사례의 신속한 전파도 가능해진다. 재발방지와 관리감독의 강화 뿐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해 정기적인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산업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할 수 있다. 디지털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산업재해 없는 행복한 일터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심규명 법무법인 정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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