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16일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2022년 1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사업주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가 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산업재해예방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간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또 2021년 11월19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추가개정안(제4조의 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 3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이 의무화됐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지차제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232건으로,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를 차지한다. 2016년 44명, 2017년 54명, 2018년 52명, 2019년 36명, 2020년 46명이다. 특히 2021년 지자체 발주공사 사고사망자 수(9월 47명)가 2020년(9월 28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산재예방 및 중대재해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울산시 및 산하 기관들에는 발주공사 및 시청 및 산하 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울산시의 안전보건관리 방식은 여전히 아날로그적이며 파편화되어 있다. 이는 위험성평가 시행여부, 안전점검일지 작성 여부, 협의체회의 진행 여부 등 필수 안전조치들의 이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부재를 뜻한다.
무엇보다 울산시 및 산하 기관들의 발주공사 현황에 관한 자료가 파편화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실시간으로 공사 진행 여부 및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이다. 발주공사는 특히나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공사 규모에 따라서 단순히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중대재해 뿐 아니라, 대규모 시민재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사의 시행사가 근로자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적절한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행하는지를 울산시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요 사고사례 및 이에 따른 위험성감소대책을 전 기관에 상시 공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전 사업장에 공통 적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울산시는 각 산하 기관들의 재발방지대책 이행여부 및 위험성평가의 수행, 안전점검실시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거나(일일이 모두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없는 환경이다.
따라서 울산시에 디지털 기반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도입이 요구된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발주공사의 현황 파악과 시행사들의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성 감소 대책 시행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고체계 다듬기, 엑셀 서식 정비 등의 수준이 아닌, 안전과 보건에 집중된 디지털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 디지털 솔루션은 발주공사 진행 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현황 및 시행사를 고지하도록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시행사의 위험성평가 및 위험성 감소 대책의 시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집계해 대시보드 형식으로 발주유관부서가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발주공사 관련 계약정보, 시행사 정보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재해형태별로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이렇게 디지털화된 솔루션을 활용할 때 비로소 관내에서 진행되는 발주공사 및 공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안전보건 대책 수립 및 이행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안전보건 점검과 개선사항 및 사고사례의 신속한 전파도 가능해진다. 재발방지와 관리감독의 강화 뿐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해 정기적인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산업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할 수 있다. 디지털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산업재해 없는 행복한 일터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심규명 법무법인 정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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