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李-尹 양자 TV토론, 법원 제동으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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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李-尹 양자 TV토론, 법원 제동으로 무산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01.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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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으이 변수로 꼽혀온 설명절 직전 ‘양강’(이재명·윤석열) 맞대결 TV토론이 무산됐다.

당초 ‘양강’ TV토론은 오는 30일 또는 31일께 실시될 예정이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향후 대선후보 TV토론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등 3~4자 토론형식이 불가피 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의 경우 방송 시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청 대상자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언급, “횟수, 형식, 내용구성뿐 아니라 대상자의 선정에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송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방송토론회가 유권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TV 방송을 통해 이뤄져 △후보자가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인 점과 △유권자가 토론 과정을 보며 정책, 정치이념, 중요한 선거 쟁점 등을 파악한 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들었다. 이런 점에 비춰 재판부는 이번 양자 토론회가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방송국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봐야 한다”며 안 후보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반기문재단 사무실을 찾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새해 인사를 한 뒤 “기득권 정치, 담합 정치, 구태 정치를 국민들이 심판한 것을 법원이 발표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 다자구도 토론을 하자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기도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 공약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지금이라도 다자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측 이양수 수석대변인 역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다자 토론도 관계없다”면서 “여야 협상을 개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상식적인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의 의미를 표한다. 반헌법적이고 불공정한 양당의 행위로 민주주의가 침해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끝내 다자토론을 원하던 국민들의 염원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상파 방송 3사는 이날 여야 4당에 오는 31일이나 2월3일 4자 토론을 여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4자 토론으로 형식이 고정된 만큼 여야 대선후보 선대위는 이에 맞는 전략 수립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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