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울산시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교육감선거는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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