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남구청장이 제출한 ‘울산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에는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기본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오는 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 후, 마지막 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변외식 의장은 “올해는 인사권 독립 등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주민주권이 한층 더 강화되는 만큼 주민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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