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관위서 알려드립니다]선관위는 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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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선관위서 알려드립니다]선관위는 뭘할까?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2.02.07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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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3·9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1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중요한 한해다. 본보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까지 시민들에게 보다 유용한 선거 상식, 선거 주요일정 등의 내용을 매주 한차례씩 연재한다.



◇이주의 선거일정

2월7일(대선선거일전 30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할 업무범위 등 결정

2월8일(대선선거일전 29일) 투표구의 명칭과 관할구역 공고



◇선거상식 한토막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그 하부에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보통 선관위라고 하면 중앙, 시·도, 구·시·군선관위를 먼저 떠올리실텐데요, 각 읍·면·동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답니다. 선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사무 등을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위촉하여 읍·면·동선관위를 보좌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소 또한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두고 있습니다. 읍·면·동선관위가 대행하는 선거사무에는 선거벽보 첩부, 선거공보 발송, 사전투표소 설비 등이 있습니다.

-투표구란

투표관리의 단위가 되는 구역으로 보통 하나의 선거구에 여러개를 둘 수 있으며, 투표구마다 1개의 투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인구수, 선거인수, 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며, 울산은 중구 56, 남구 70, 동구 41, 북구 53, 울주군 61개의 투표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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