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희망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부득이한 경우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군선관위에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2곳 이상의 구·군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된다.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오는 22일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추첨결과는 3월1일까지 구·군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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