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소멸 대응 올해 기금 7500억 운영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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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소멸 대응 올해 기금 7500억 운영기준 고시
  • 이춘봉
  • 승인 2022.02.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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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한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한다.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한다. 올해 재원은 7500억원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0월19일 인구감소지역 89곳을 고시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한 바 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된다. 조합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해 운용한다.

행안부는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우선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한다. 다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부산 금정구 등 18개 기초자치단체에도 추가 지원대상 지역에 포함했다.

기초지원계정은 107개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을 분석해 투자계획을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인구 감소지역은 약 160억원, 관심지역은 약 4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역지원계정은 인구 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 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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